근로복지공단 한시적생계비 대출조건·부결후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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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시적생계비 대출은 총 1,000억원 예산규모로 1인당 500만원, 연 금리 1.5%의 저소득자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소득자라고 적혀있지만 소득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않아 소액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월 4,194,710원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용하실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한시적생계비 대출조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기준만 만족하시면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 대출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가능
    –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분
  • 대출한도 : 1인 500만원 (총 예산 2천억원)
  • 소득기준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194,170원 이하

 소득기준의 경우 1인 기준으로 평균 소득금액을 만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일 경우 부부 합산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않으면 신청가능

일용직근로자도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가 부결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파산, 회생, 신용회복정보가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연체관련 특수채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00%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로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화면 중앙에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생계비지원비 신청 선택
  4. 신청 동의서약
  5. 신청양식에 맞게 신청서 작성

 

상기 모든 양식에 기록이 완료되면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지점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가 접수되고, 공단 담당자가 4대 보험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서류 필요시 관련안내를 하게되고,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10일 이후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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