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를 당하셔서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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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좌지급정지 이유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아래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이유별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본인의 계좌가 직접적으로 활용된 경우
- 중고거래 등 3자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경우
- 악의적으로 허위신고에 의해 지급정지된 경우
- 범죄에 활용된 경우
중고거래사이트 3자사기
일반인이 계좌지급정지되는 이유는 최근에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품권 또는 기프트콘과 같이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우선 범죄대상으로 타겟팅하고, 최근에는 실물 물건거래에 있어서도 이 3자 사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자사기라고하면, 사기꾼이 중고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계좌를 받아낸 후 구매자에게 판매자 계좌에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판매자가 3자사기꾼에게 물건을 지급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물건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금했던 계좌를 은행에 신고하면서 계좌지급정지가 됩니다.
범죄에 활용된 경우, 불법사이트 등
불법으로 개설한 통장들을 활용해서 해당 통장이 범죄에 가담된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했던 피해자에 의해 계좌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3자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계좌지급정지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소명되면 즉시 풀리지만, 불법사이트 등에 활용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풀지도 못합니다.
[참고]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좌지급정지까지의 과정
지급정지는 피해를 당한 쪽에서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완료된 즉시, 상대방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권, 증권 등 계좌는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통제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좌명의인에게 별도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강력한 대신에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 책임도 큽니다.
※ 허위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계좌지급정지 푸는방법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에 1주일 안에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사실을 보완한 내용을 전달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만약 1주일 안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셔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1.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권소멸절차란 말은,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 잔액에 대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통장명의자는 지급정지된 이후, 채권소멸절차개시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전까지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한 이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이 진행된 이후 완전히 처리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지급정지해제가 됩니다.
2.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멸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급정지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또는, 통장명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결과를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무죄혐의 받았는데 비대면 거래는 가능하지만 은행 비대면 개설이 아직안되여 얼마지나야 가능할까요~?
무죄혐의 받으셨으면 원래 즉시 풀려야 정상입니다. 경찰측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금융사기위반으로인해자동으로지급정지를당했는지급정지해제를할려면은행점에서해야하는데 은행점 에서 신청을하면 바로해주나요?
증빙만 분명하면 바로 풀어줍니다. 은행에서 증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찰까지 가야하구요
작년에경찰 참고인조사받았는데
계좌가 아직도 지급정지중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허위신고면 3개월 후에 만료되어서 지급정지가 풀리는데 작년에 신청한게 아직도 풀리지 않으셨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해당 금액을 경찰에 소명하시고 즉시 푸시는게 맞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일주일 아닙니다
지급 정지 후 영업일3일+14일 동안 입금한 피해자(?)가 서면 신고 하지 않아야 지급정지 풀립니다~ by.경험자
혹지 대화가능할까요
네 채팅하는 공간이 없어서 혹시 어떤걸 상담하길 원하세요
하X은행 멍청한년 하나있는데
지급정지 해제하러가니까 풀수없다고
이돈은 평생 은행에서 보관한다는식ㅋㅋㅋ
아는것도하나도없고 본인이 판단내리길래
그래서 본사연결하라니까 그제서야 실수인정
그쪽 은행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변했나보네요, 그건 금감원같은 곳에다가 신고해보세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됩니다.
창원년들은 진짜 패죽여야댐
사기계좌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는데[카카오뱅크에서] 경찰서에 문의 해 봤는데, 제 고소건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허위신고로 계좌정지가 된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카오뱅크에 전화해보면 무슨 입금 건으로 출금정지됐는지 알려주고 그 입금이 문제인지 확인해보세요 허위신고면 은행에 입증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지만 카드 대여로 돈 받기로 해서 대여 했다가 돈 못 받고 갑자기 S** 저축은행 계좌 지급정지가 되고 다른 계좌들은 비대면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경찰연락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S**저축은행에서 지급이 정지가 되죠..? 아마 어떤 식으로라도 돈을 받으셨을겁니다.
돈 안받고는 정지를 못시켜요
전 계좌가 막혔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포통장 주인으로 몰렸어요. 원래 선물리딩방에서 거래하다 (손실 크게보고) 이체받은 돈이라 금융사기에 해당안되니 그걸 소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준다고 은행에서 그랬는데 그 사이트를 이용안한지 한달이 넘고 로그인이나 프로그램도 삭제하고 지금은 다운로드가 안되거든요. 사기꾼 놈들이라.. 이럴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해야 할까요? 제 통장에 돈은 0원이지만 제 통장에서 출금이체한 상대방까지 다 계좌출금 금지가 된다고 하니 너무 겁나고 걱정입니다. 경찰서도 다녀왔는데 지금 그 계좌를 누가 지급정지를 하였는지 담당 수사관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제 계좌를 포함 저한테 이체받은 지인들이나 회사통장까지 피해를 볼까 걱정입니다.
원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겁니다. 리딩방에서 쓰던 계좌가 불법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건 소명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이체받은 돈(락 걸려있는)이 얼마인가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니까 그걸 노리시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랑 상황이 비슷해서 ㅠㅠ
혹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대출인줄 알고 절차 진행한 것이 결국 저도 속아서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사기계좌로 등록되고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해서 모든 계좌가 비대면 정지 되었는데, 최초 사기계좌 등록된 계좌에서 채권소멸절차가 금번 완료됐고 다른 계좌는 비대면이 풀렸습니다만, 채권소멸절차 진행된 계좌는 여전히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대출등의 다른 금융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은 혐의 없다고 판단하나, 통장대여한 부분에 대해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사기계좌 등록을 풀려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된 지금 은행에 요청하면 풀수 있을까요?
지금 적혀있는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융거래법 위반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위반으로 판결되면 못풀고 장기간 거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었다고해서 풀릴상황이 아니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는ㄷ ㅔ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았는데 제가 친구한테 받은 돈이 친구 계좌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이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으로 저한테 계좌이체로 갚았는데 1금융 모든 계좌가 다 지급정지 됐습니다 은행에 가보니까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줬을때 쓴 차용증 없으면 저는 평생 지급정지를 못 푼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친구가 힘들다는 말에 생각도 안하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돌아오네요.. 현재 그 친구 잠적 상태입니다 ㅠㅠ
평생 못풀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채권소멸로 자동으로 풀립니다.
상품권 3자 사기 당해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하고, 받아 들여져서 거래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통장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받아들여지고 은행으로부터 “2개월 후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별도로 요청해야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2개월이 곧 다 되어가는데 은행에 방문하면 거래된 금액을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2개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정도걸렸던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 3자 사기로 신청한 사람이 소명하지 않으면 무효화되고 거래된 금액도 쓸수있어집니다.
선생님 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계좌지급정지가 되었다는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지가된건데 계좌를 몰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체되었다고 하는데 송금 받았던 사람의 이름만 알아도 지급정지를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좌를 무조건 알고있어야 지급정지신청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좌를 모르면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수열님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보피로 신청하신 분이 님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정지가 가능합니다.
고의로 지급정지 시킨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무고죄라던가..
제가 당근마켓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요.
구매자가 제 계좌로 입금한 뒤, 제가 10분 정도 답장을 못했는데
사기라면서 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상품권을 다 전달하면 취소 요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돈은 일단 받았으니까 문상을 전부 줬는데 받고 나서 아예 읽씹을 해버리더라구요. 너무 괘씸한데 계좌 동결을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라.. 이제 은행가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악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원래 보이스피싱 목적으로만 지급정지를 시켜야하는데 작성자분께서 적어주신것은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악용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무고죄로 고발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보전을 걸어보시는게 좋겠네요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와 합의보기로 하고 피해자가 경찰이랑 서류 발급해 어제 은행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금감위에서 무슨 결정이 나아 한다는데 알수가 없어서요 합의하고 은행에 서류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스팸메일이 많아서 승인을 한 후에 댓글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개 글을 남겨주셨네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소명기간 안에 할 경우에 풀리지만 금감원까지 넘어갔다면 은행 > 금감원으로 서류를 보내야지 해제됩니다.
작년 12월에 대출 받을려고 중개인에게 개인정보 넘겼다가 계좌하나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경찰서에서 지급정지 시켰습니다. 조건만남 사기여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많이 하지 않아 신고된 피해금액은 실제 계좌에 들어온 돈보다 적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 2번 받았고 더이상 조사 없으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5개월 지났는데 계좌는 언제쯤 풀릴까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인 조사로 문제없다고 소명되었으면, 관련 서류 뽑으신 후에 지급정지된 계좌 은행에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서류랑 은행에 제출하고 금감위에서 뭔가 확인 서류가 나와야 한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피해자가 경찰서랑 서류 다 발급해서 제출했다는데
이의신청하고 피해자도 어제 은행에 서류 가져다 주고 합의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금감위에서 뭔 서류가 와야 한다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가 서류랑 은행에 제출 했는데 금감위에서 뭔 확인이 되야 한다는데 뭘까요
해외선물 리딩방에서 대여거래소에 입금하고 거래하다 결국 손실로 잔여금 3/9일에 출금하고 거래도 이용도 안하고있다가 4/28일 갑자기 3/9일에 입금받은 금액 때문에 전자금융사기로 정지되었다합니다
업체는 해결중이라고 하더니 빨리해결하고싶다하니 누가봐도 어설픈 엑셀로작업한 중고물품 골프채를 판매했다 라고 하라는거예요 은행은 해당서류만으로 해제는 어렵다하고 첨부서류요청하고 업체는 연락두절에 사이트도 폐쇄됐고 담당자놈도 연락처 없애버리고 ㅠㅠ
손실금입금받기만한건데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