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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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 2022년 최신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좀 더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용 26.34제곱미터에서 42.68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주변지역의 시세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초에는 임대를 한 후에 나중에는 일반분양되는데 영구임대는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임대’의 목적으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부산광역시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을 보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일반으로 나뉘게되며,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3만 8천원의 월 임대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

※ 참고로, 최초 계약 후 2년 단위로 소득에 따라 갱신하게 되는데, 추후 갱신일에 소득과 자산조건이 맞아야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1. LH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 접속
  2. 임대주택 > 모집공고 확인
    모집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 후 입주신청서류 작성
  4. 예비 입주자 명단 작성 후 LH주택공사에 통보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입주신청서류를 보고 LH에 통보를 합니다.
  5. 입주자 중 퇴거하는 자 발생시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입주연락
  6.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7. 입주

영구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필요/제출서류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 등에 따라 해당자 필요서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권 등
  •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증명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신 후에 입주 1순위와 2순위 조건에 따라 높은 점수에 따라 순위가 부여됩니다.

  1. 무주택자(세대구성원 포함) : 주택, 분양권 등 미소유자
  2.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청자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제외
  3. 아래 2022년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순위, 2순위 입주조건

1순위 입주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인자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2순위 입주조건

  •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도시자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입주 소득조건(재산자산조건)

소득과 자산조건은 공고문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 평균 소득 70% 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 평균 소득 50% 이하 : 일반입주자
영구임대아파트 소득조건

자산조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은 자산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포함), 일반자산 합계 : 24,2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정원 개별자동차가액 : 3,55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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