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부결사유 관련 알려진 것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서금원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1금융권에서 15.9%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1.보증번호 발급 후 은행 내부심사기준 미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된 보증번호가 대출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번호 발급 이후 은행 내부적으로 심사했을 때 취급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부결은 해당 은행의 특정지점에서만 부결될 수도 있고, 해당 은행 전체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지점에서만 부결될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지점을 내방하셔서 추가로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2.대출실행할 은행이 채무조정대상인 경우
햇살론15를 신청한 은행에 과거 연체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진행하셨다면, 은행 내부적으로 최장 5년간 거래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과거 채무조정대상은행은 햇살론15 신청은행에서 제외하시고 거래기록이 깨끗한 곳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소득대비 기대출과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출과다는 년 소득대비 100%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로 인한 원리금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카드할부는 월 가처분소득을 떨어트려 한도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 진행시
햇살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미소금융관련해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여력이 부족해서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햇살론15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온라인/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이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신 저축은행에 변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연체된 대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어 대위변제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면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5.햇살론15 부결사유 최근 연체 발생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했거나,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10만원 이상 채무에 대해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사에 전달되어 신용평점이 급속하게 저하되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이러한 연체도, 기준 횟수보다 적게 발생하면 어느정도 감안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연체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변제금 6회차 이상 정상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사유는 신용회복자가 특례보증을 받을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일반보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월 변제금 정상납부라함은, 매월 정해진 납부시기에 지연하지 않고, 총 6회차를 연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이틀 늦어지는 건 심사원의 재량에 따라 어느정도 봐주지만, 심각하게 지연된 것은 6회차 납부를 만족해도 보증서 발급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