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방법 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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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중 자동차 구입 차종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자동차 부가세 환급대상일 경우에는, 차량 구입가액에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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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대상차량

아래에 적힌 차량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

일반 사업자용으로 구입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렌트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을 환급해주는 이유는 차량구입시 부가세, 수리비, 유류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2.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좌석시트 대신 별도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3.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해당
  4.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5.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등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확연히 다른 용도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은 위에 나열한 업장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방법

위에 적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어렵지만, 비용처리를 해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대상

  1.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용차 : 부가세 환급 가능, 유류비, 수리비 등 비용 모두 인정
  2. 이 외의 모든 차량 : 부가세 환급 불가능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 유지비용비 700만원 = 총 1,5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능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는 차량은 감가상각과 유지비용을 합해 총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유류비, 통행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차량을 구매하고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 후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물차 부가세 환급 : 영업용 차량 중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사는 차량
  • 영업용 소형차 부가세 환급 : 영업용 소형차는 모두 부가세 환급가능
  • 비영업용 소형차 : 부가세 환급불가, 필요경비는 추후 공제가능

자동차 부가세 조기환급방법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신고에 의해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자동차대리점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2년 6월에 차량을 구입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22년 4월 ~ 6월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22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자세한 조기환급방법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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