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위기사유·조건

질문은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제도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금, 환급금 리스트

[maxbutton id=”25″]

긴급복지지원금 상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금 지원금액

금전·현물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횟수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교육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기타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동절기연료비 : 106.7천원/월
해산비(70만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 연계상담 등 지원
횟수제한없음

지원대상에 적혀있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위기사유·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접수
  • 방문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이고,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