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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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은 5월 2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경영위기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대상은 누구?

최근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제공하고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요약해드립니다.

  • 매출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7만 7천여개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지원금 수령자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10% 이상)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제외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업종1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업종2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금의 규모는 차등지급없이 일괄로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1개 접수처만 운영하므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20일 ~ 6월 24일 (1달)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시스템운영 및 심사인력 관리 등 업무대행
  • 사업자 번호 끝자리별로 서울시에서 신청에 관련한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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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지원금 지급절차 : 신청대상통보 > 본인인증 및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급대상확인 및 결정 > 지원금액 지급

대리인 수령시 준비서류

  • 대표자 본인신청 불가로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 통합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필요
  •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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