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5만원 환급가능한 건강보험료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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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전에 찾아가세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환급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소득의 세금 중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인 거 알고 계셨나요?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이왕이면 덜 낼 수있는 방법이 없을 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당연하게 낸다고 생각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근거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을 찾은 분들이 또 찾아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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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 안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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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는 개인별 특별한 기준에 의해 정해놓은 보험료 상한액을 말하는데, 만약 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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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은 무엇인가요?

아래 두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금액이 심평원 심사결과금액보다 초과 과다납부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2.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감사한 결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확인된 경우

병원비를 납부하시면 일반적으로 원래 나갈 금액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생각보다 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은 주기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환급 발생했을까요?

작년에만 이 제도를 통해 1인 평균 135만원 환급혜택이 있었으며, 합산금액은 2조 2471억원으로 총 166만명이나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만약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아래 신청방법으로 신청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 신청방법

발생한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은 582만원이며, 초과한 대상자 중 약 18만명, 4,463억원은 이미 지급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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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 제외되는 항목도 있나요?

의료비가 발생했다고해서 모든 비용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제외는 많은 분들이 몰랐을 법한데, 꼭 참고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추후 환급을 고려해서 일반병실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 팁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고, 지역가입자일 때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이의신청하실 경우, 지급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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