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생계지원금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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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이에 따른 생계지원금 혜택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써 의미를 유추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일반적인 계층에 비해 적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혜택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2년도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모든 1인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분의 소득이 1,944,812원이라는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소득이 월 972,406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합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497,198
차상위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3,890,296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과 부가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계산식으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소득환산액이라던지, 소득환산율 등은 재산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까다롭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계산의 번거로움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라는 서비스로 자동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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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방문신청하실 경우에는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신 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 (국번없이) 129에 전화하셔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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