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가지 및 서류 서울·경기도 포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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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총 24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오는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방법과 서류, 자주하는 질문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정부지원금에 대해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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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청년월세지원 요약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
  • 신청대상 :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 수시로 가능 (사업기간 : 24년 12월)
  • 지급시기 : 심사 후 2022년 11월부터 지급
    (8월에 신청했다면 8월, 9월, 10월, 11월 총 4개월분 소급지급 (총 8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총 3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 (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단, 월세 60만원 초과시, 월세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식 : 보증금 x 2.5% / 12개월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 충족시 월세지원가능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기준 소득상세

  • 1인가구 : 116만 6887원
  • 2인가구 : 195만 6051원
  • 3인가구 : 251만 6821원
  • 4인가구 : 307만 2648원
  • 5인가구 : 361만 4709원

중위소득과 관련된 추가혜택도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생계지원금 혜택 총정리

지원제외 대상

  • 군입대
  • 최근 6개월 중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방학 등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주택소유자
  •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 주거비 지원을 받고있는 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 관련 문의

아래 지자체 사이트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를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월세지원부산 월세지원대구 월세지원인천 월세지원
광주 월세지원대전 월세지원울산 월세지원세종 월세지원
경기도 월세지원강원도 월세지원충북 월세지원충남 월세지원
전북 월세지원전남 월세지원경북 월세지원경남 월세지원
제주도 월세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

월세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글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포함
예를 들면, 청년의 부모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

부모 또는 친척소유 주택에서 월세 살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지원가능한가?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번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월세를 반반 부담중일 경우

실제 월세계약서상에서도 반반씩 부담하도록 체결되어있다면, 1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혼자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면, 계약자 1인에 한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수혜 가능한가?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검증방법과 서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중인 공적자료로 확인하고 부채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산정

1 thought on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가지 및 서류 서울·경기도 포함 전국”

  1. 신청서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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